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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로비' 뒷돈 받은 가수 하동진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로비' 뒷돈 받은 가수 하동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가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의 측근 최 모 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윤 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 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 씨는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 모 씨를 윤 씨의 측근 최 씨에게 소개해주고, 교정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3년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 석방로비와 관련해 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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