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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새누리 前 부대변인 징역 2년6월 선고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숨진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권 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다가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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