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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조선시대 탈세 대처법

[취재파일] 조선시대 탈세 대처법
'탈세',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더 솔직하게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세금 덜 내고 싶은 건 인간 본성이겠죠. 탈세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를 제외하면 '탈세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속삭임일 겁니다.

웬만하면 기록이 남는 요즘도 탈세가 판을 치는데, 예전엔 어땠을까요?

관련 법전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토지가 과세대상 1호 였습니다. 모든 땅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고 경작중인 토지만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황무지나 노는땅은 세금을 안 냈단 얘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농사짓고 있는 땅을 노는 땅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속였다 걸리면, 조선시대 답게 곤장을 쳤습니다. 일정면적 마다 엉덩이에 곤장 10대씩을 쳤는데, 최대 100대까지 였습니다. 그 이상 때리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겠죠. 대신 100대를 넘기는 사람은 유배 3천리에 처했습니다.

차명재산에 대한 처벌도 엄했습니다. 토호가 자신의 경지를 속여 감추고는 나중에 죄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종의 이름으로 경작자를 대신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곤장 100대 치고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비슷할까요?

또 흉년이 들면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론 풍년인데, 흉년이라고 속여 세금을 안내는 겁니다. 이 거짓을 눈감아주는 탐관오리도 있었겠죠. 이럴 경우는 제 3자의 제보를 허용했습니다. 허위로 신고된 토지는 제보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니, 지금의 제보 포상금제 보다 훨씬 화끈했습니다.  만약 고을 수령이 이 부정에 개입했다면 임명장을 뺏고 '영원토록' 임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곤장도 100대까지 치고 말이죠. 요즘 재해보상금 허위신고 같은 걸 공무원이 눈감아주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최근에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털어내겠단 겁니다. 탈세제보 포상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탈세가 완전히 뿌리뽑힐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 덜내고 싶은 건 인간 본성일 테니까요.

있는 사람들 탈세 조사할때 억억씩 하는 거 보면  월급쟁이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조선시대처럼 잡아다가 볼기라도 치면 속이 좀 후련할까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이나 잘 준비해서 한푼이라도 아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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