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전선거운동 정현태 전 남해군수 항소 기각

민간단체 총회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정 전 군수와 지지자 등 1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간단체 '미래창조'는 순수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 전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설립·운영된 사조직 또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회계 및 자금이 투명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미래창조'를 앞세워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은 '미래창조' 이름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술 등을 대접하면서 당시 현직 군수인 정 전 군수가 남해군수로 3선 출마하는 데 대한 찬성과 지지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과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애초 국민의 정치적 자유, 결사 자유, 표현 자유 및 평등원칙 등의 헌법적 원리와 가치에 의해 보호받을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10개월 여 앞둔 시점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창조'가 2013년 8월께부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정 전 군수가 당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10개월 여 앞둔 2013년 7월께 사천시와 하동군 모 식당서 열린 '미래창조' 총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고 지지자들은 식사와 술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정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민간단체 '미래창조' 공동위원장 정모(73)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지지자 17명은 벌금 7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정 전 군수 등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적 모임 설립과 활동 자유는 보장되지만, 사적 모임인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헌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