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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석 달 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상황에 적용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모두 14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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