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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등 안전장치 개선비용 2천만 원까지 지원

사다리차 등 안전장치 개선비용 2천만 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사다리차로 불리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장치 개선 비용을 차량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들 위험기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에 필요한 장치를 미리 개선토록 유도하려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3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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