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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적반하장, 피해 여성 폭행 40대에 실형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여성 운전자를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 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징역 8개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양극성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0시 16분 부산시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 요금소 근처 해운대 쪽 600m 지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모(3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신 씨가 항의하자 김 씨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차량공구를 들고 신 씨의 스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마구 부수고 깨진 유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신 씨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무려 6분가량 계속된 김 씨의 이 같은 행패는 혼자 운전석에 앉아 공포에 떨던 신 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하고나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김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여자가 갑자기 차를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보험사기단이다"고 주장하는 등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관들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4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한 용역회사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깬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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