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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방성 허위기사 쓴 인터넷 언론 기자 약식기소

비방성 허위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A(51)씨를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등지에 '인천 인터넷 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자격시비" 논란'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을 담은 비방성 기사를 4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뉴스와 모 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해당 시상식의 시상자 중 일부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상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윤락업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피해자들이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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