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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화시도 건설노조원 집유·알코올 치료 명령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7일 구속된 동료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양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양씨가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이번뿐 아니라 음주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어 보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 1.8ℓ와 라이터를 들고 갔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양씨는 별도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구속된 노조원을 면회하려다가 1일 3회 이상 면회는 가족 아니면 허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사서 다른 노조원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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