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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측근인데…" 성매매 업주에게서 1억 뜯어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주를 이들에게 소개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3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스포츠마사지업소가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자 업소 운영자 C(52·여)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주들에게 검찰총장 측근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 오피스텔 운영자 B씨도 이들에게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8천만 원을 건네고, C씨를 소개한 대가로 200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검찰총장 측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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