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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업체서 뒷돈 받은 금감원 팀장 기소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는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한 투자회사 사주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방 모 씨와 이 모 씨는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조 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조 씨의 투자회사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현감 5천만원을 사채중개업자 방 씨에게 전했고, 방 씨는 이 돈을 금감원 전 직원인 이 씨를 통해 금감원 팀장인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조 씨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회계사 김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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