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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해 총 5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KT 계열 7개사 8건, 두산 4개사 6건, 신세계 2개사 2건입니다.

위반행위의 거래 유형은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누락해서 공시했습니다.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과 에스엠은 서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서 공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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