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인 윤길자씨가 억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07년 허위진단서 제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