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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참사 265일 만에 타결

<앵커>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피해 가족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그러니까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학생들에게 대입 특별전형이 허용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희생자 개인별 배상액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배상·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성금 1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모자라는 돈은 국고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구조나 시신 수습을 하다가 피해를 봤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실을 본 어민들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진도지역의 관광, 외식업계가 입은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에게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리실 산하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같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모시설을 관리하고 사업을 주관할 4·16 재단을 만들되, 운영비는 5년간 정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협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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