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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에 따라 달라져…복지도 '빈익빈 부익부'

<앵커>

현행법에 따라서 소득이 기초생활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부양자가 있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심사 여건이 달라서 비슷한 형편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탈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복지 혜택을 받기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뉴스인 뉴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70대 할머니는 다리를 접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치료가 급한데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고용곤/정형외과 전문의 : 연골 상태를 평가하는데요.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할머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 할머니 : 자식들한테 (소득증명 서류) 떼달라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어려워서 그것을 못 떼고…]

함께 사는 고등학생 손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근 자퇴했습니다.

[자퇴하더라고요. 자퇴시키고 지금 저렇게 직장을 내보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지역에 사는 비슷한 형편의 70대 할머니입니다.

부양자가 있어서 기초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는데 구청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딱한 사정을 확인한 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옥/사회복지사 : 거의 집에서는 식생활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고 아예 가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였고.]  

비슷한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곳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남 지역의 한 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180건만 심사하면 됐지만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 같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1천107건을 심사해야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 담당 인력을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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