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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 아닌 '담배'…발암물질 검출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 아닌 '담배'…발암물질 검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궐련담배의 대체재나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많지만 전자담배에도 각종 유해물질이 많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에 시판 중인 전자담배 제품을 액체와 기체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각 제품의 니코틴 함량 표기는 엉망이었고,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일부에서는 니트로사민이 극미량 나왔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니트로사민는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또 많은 제품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 있지 않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을 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을 사용해 기체 상태중 니코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세제곱미터에 2.83밀리그램이 들어 있어 일반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습니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세제곱미터에 35에서 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행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박사가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 사용한 경험이 있어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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