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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경남 금융권 자고나면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경남 금융권 자고나면 횡령
경남지역 금융권 내부 직원들의 거액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내부 전산망을 허위 입력해 물품 대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로 하동농협 모 지점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제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1년 가까운 범행은 해당 농협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한 뒤에야 발각됐습니다.

해당 농협은 지난 4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1~3분기까지는 소액을 빼돌리다가 4분기에 16억 원가량을 집중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천만 원 미만 농기계는 담당 직원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담당자만 알고 있는 등 내부 감시가 매우 허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3년 11월 통영지역 한 섬마을에 있는 수협 직원은 마른멸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 67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인 그해 7월 고성군에 있는 한 수협 여직원은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 원을 멋대로 해지해 횡령하고 만기 때 다른 고객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12억 원을 빼돌리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8월 창원시내에 있는 경남은행 모 지점 여직원은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며 은행 시재금 16억여 원을 몰래 빼내 애인에게 건네 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1금융권보다 그나마 이율이 다소 높아 서민들이 선호하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 횡령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밀양경찰서는 94억 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로 밀양 SM새마을금고 부장 B(46)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무려 94억 4천600만 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고와 총무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등 치밀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서 2012년 11월 진주 모 금고에서 대출 담당 직원 C 씨가 13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 8월 창원 모 금고에서 예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D 씨가 도박빚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3억 원을 횡령하는 등 내부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권 내부 감시 시스템이 부실해 대부분 횡령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야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불시 검사 등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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