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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매입 허위기재 21억 빼돌린 농협직원 영장

농기계 매입 허위기재 21억 빼돌린 농협직원 영장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횡령한 돈 상당수를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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