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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비리' 김재열 전 전무 '갑질'…업체에 부인 운전기사 요구

KB금융그룹의 각종 IT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KB금융지주 임원이 부인의 운전기사까지 업체에 요구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김재열(46) 전KB금융지주 전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조 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조 씨에게 요구해 2012년 9월부터 2년여동안 M사 직원으로 등재된 운전기사 2명을 쓰면서 임금 4천여만 원을 조 씨가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하도급을 준 업체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전무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로부터 주식 1억 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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