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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또 사형…엿새뒤 늑장 통보

<앵커>

마약 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한국인 1명을 또 사형시켰습니다. 중국은 사형 집행 이후 엿새가 지나서야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인 마약 사범 김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오늘(5일)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습니다.

김 씨는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돼, 2012년 최종심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김 씨가 마약 밀수량이 많은 데다 범죄 횟수가 많고,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 이상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 또는 판매·제조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특정 국가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 측은 사형을 집행하고도 엿새가 지나서야 우리 측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사형된 한국인 마약사범은 2001년 첫 집행 이후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이 사형되고, 지난달 28일엔 광저우에서 한국인 14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들어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마약 범죄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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