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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예금주 모르는 예금 인출' 발생 확인

울산서도 '예금주 모르는 예금 인출' 발생 확인
농협 계좌에서 예금주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울산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농협 예금통장을 보유한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한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서 8백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지만 지급정지를 요청해 대출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됐고, 3백만원의 카드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금 인출이나 카드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이체받은 통장 주인 두 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윤곽이나 정확한 수법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 측은 A 씨의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측은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유용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사고"라며 "고객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보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말에도 전남 광양에 사는 한 농협 예금주의 계좌에서 1억 2천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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