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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 은닉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공무원 감찰과 인사 검증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박지만 씨에게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경정은 또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 유출 경위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검찰 수사관 박 모 씨 등 3명을 징계받도록 하려고 문건 유출 경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 유출 배후로 알려진 조응천 전 비서관과 언론사에 문건을 전달한 서울지방 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에 담긴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과 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사실이고 박 경정의 창작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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