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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회사에 10년간 2천660억 원 부당지원…과징금 146억 원

LH, 자회사에 10년간 2천660억 원 부당지원…과징금 14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156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2천 660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48억 9천여만 원의 공사 관련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 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크다"며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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