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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아동복·온열 시트 등 35개 제품 리콜 명령

완구와 아동복, 창문용 블라인드 등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공산품과 생활용품 천25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블라인드 4개 제품과 완구 11개 제품 등 모두 35개 품목을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완구 품목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백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즉시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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