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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소득 2분위 최대 480만 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소득 2분위 최대 4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최대 4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에서 최저 7만 5천원 오릅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 원에서 30만 원 오른 4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3분위는 337만 5천원에서 360만 원으로 22만 5천원 늘고, 4분위는 264만 원, 5분위는 168만 원, 6분위는 12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7분위와 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67만 5천원이고, 9분위와 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습니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금액은 모두 2천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1천425억 원 많은 3조 6천억 원이고 근로장학금 2천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천억 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노력'으로 3조 1천억 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 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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