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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5퍼센트 이하, 임대차는 0.4퍼센트 이하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개선안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0.5퍼센트 이하,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0.4 퍼센트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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