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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화재

오늘(3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제2순환도로 학운 나들목 근처에서 전북 정읍 병원에서 출발해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구급차는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의 43세 남성 환자를 태우고 정읍 모 병원에서 조선대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설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조치했습니다.

순환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으면서 불이 나 소방처 추산 2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사설구급차는 2008년식으로 노후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119구급차의 사용연한은 5년 미만,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사설구급차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잇따른 사설구급차 사고에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구급차는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가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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