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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부동산 수수료↓…달라지는 경제

<앵커>

올해부터는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들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하현종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패스트 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3살 하은지 씨는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에서 5천580원으로 오르면서 시급도 오르게 됩니다.

[하은지/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직원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월급도 같이 오르니까 가지고 싶은 것도 더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유가 하락이 반영돼 5.9% 싸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셋집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저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오는 5월부터 36개월 이하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으려면 보건소를 찾아가야 했던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해 10월부터는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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