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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담뱃값 인상…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앵커>

올해 최저 임금은 올라가고 담뱃값도 2천 원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려가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김용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천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천580원으로 7% 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부터 5.9% 내립니다.

가구당 월 부담액이 6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개편돼 3억 전셋집의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저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됩니다.

5월부터는 36개월 이하 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돼 최대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야 했던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 10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올 7월부터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집니다.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2천 원 올라 대부분 4천 500원이 됩니다.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천300원씩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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