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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숨기고 20억대 투자받은 업체 대표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상장폐지에 처한 회사 사정을 숨긴 채 2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 진행된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대기업과 거래 중단 등의 이유로 곧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2월~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며 지인 김모씨 등 30명과 관련 업계 업체에 투자를 권유, 주식을 팔아 2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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