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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사실상 수사 마무리

<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한 달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박관천 경정 한 명을 구속한 걸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17건을 빼돌려 박지만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혐의 내용과 그간의 수사 과정으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으로 촉발돼 한 달 동안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네 건, 그 중 박관천 경정에 대한 영장 한 건만 발부되고 나머진 모두 기각됐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박지만 씨 미행설이 담긴 문건 내용은 청와대 주장대로 모두 허위, 박관천 경정의 창작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갖고 나온 문건을 숨진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가 언론에 유출했고,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의 문건을 수시로 박지만 씨 측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 전 비서관 등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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