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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 난동·사무장 폭행 '징역 1년' 선고

이 조현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 회항의 반작용인가요?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에 미국을 출발해서 인천을 향해 운항하던 대한항공기 안에서 사무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얼굴을 때린 뒤에 자신을 막은 부기장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김 씨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벌인 행동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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