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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18년 전 오심사형에 3억 6천만 배상

중국이 부실수사와 오심재판으로 18년 전 억울하게 사형당한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과 관련, 국가가 피해자 측에 205만 9천여 위안(약 3억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중국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네이멍구(內蒙古)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후거지러투 부모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절차를 완료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이 인정된 항목은 장례비용 104만 위안, 불법수감(60일) 배상 1만2천 위안, 정신적 손해배상 100만 위안 등이다.

후거지러투는 1996년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당했다.

가족들은 부실수사와 부실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18년간 당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달 중순 극적으로 열린 재심공판에서 후거지러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수의 중국 누리꾼들은 그러나 법원이 책정한 배상액에 대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부모는 18년 동안이나 비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적은 액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200만 위안이면 부패 관료가 정부(情婦)에게 사주는 차 한 대 값도 안 되겠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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