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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한달 해외여행…경기교육청 감사 적발

병가 내고 한달 해외여행…경기교육청 감사 적발
휴가 등 직원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 등 재정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검사로 21건, 재무감사로 43건 등 모두 64건의 부적정 업무집행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를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고 부정 집행한 예산을 회수했습니다.

A직속기관의 한 공무원은 약물치료를 한다며 지난 8월부터 54일간 병가를 내고 병가 중인 9월에 25일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휴가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 기관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고처분했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이나 업무추진비 관리를 잘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직속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2012년 43회 3천600여㎞에 걸쳐 기관장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는 차량운행일지에 사용자, 운행시간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관련자를 경고 및 주의처분하고 차량운행비 5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C고등학교는 학교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9명에게 경조사비 45만 원을 지출했다가 회수 당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보면 축·부의금품은 소속 상근직원이나 업무 유관기관(학교 제외) 기관장의 사망 또는 결혼에만 지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개소한 경우에만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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