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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구속…곧바로 구치소 수감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30일) 발부됐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어젯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25일 만입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증거 인멸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씨가 항공기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이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영장 청구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현아 씨의 증거 인멸,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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