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젯밤(30일) 늦게 구속 수감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어젯밤 늦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5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씨가 항공기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자 조 씨는 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 번 사죄했습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십쇼.) 죄송합니다.]
증거 인멸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이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청사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현아 씨의 증거 인멸과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