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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해철, 의료과실 단정 어렵지만 조치 미흡"

의협 "신해철, 의료과실 단정 어렵지만 조치 미흡"
고 신해철 씨의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감정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소장 천공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또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의협에 68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했으며, 의협은 9명의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신 씨 가족 측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신 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며 환자의 비협조라는 건 해당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0월 17일 서울 강남의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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