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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심해야…"과태료 2배"

<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보게 됩니다. 내일(31일)부터 이 구역에서 과태료를 두 배 물리는 법이 시행되는데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실시됩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노인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직접 속도를 재 보겠습니다.

53, 51, 53.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훌쩍 넘깁니다.

모두 과태료나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까지 버젓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보다 20km 이하 속도를 위반하면 현행 4만 원~7만 원, 20km 이상 40km 이하 위반은 7만 원~1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 원~13만 원, 주·정차 위반은 4만 원~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벌점도 두 배씩 증가합니다.

[신용식/서울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내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 대상인 교통 약자를 어린이에서 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다만, 내년 3월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 중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을 현행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은 전국 678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39곳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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