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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땅콩 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땅콩 회항' 부실조사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술하고 불공정한 조사는 2개 부서가 업무를 서로 떠넘기려 한 것부터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국토부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지난 8일 주관부서를 분명히 정하지도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운항안전과는 이번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항공보안과 소관이라고 주장했고 항공보안과는 항공기 회항, 지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운항안전과 업무라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먼저 항공보안과장은 '최초 장관 보고와 국회 대응은 항공보안과가 하되 운항안전과장이 이미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 합동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운항안전과장은 '기내 소란 등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이므로 항공보안과 주관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과장은 각각 상급자인 항공정책관과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해 업무가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해야 했지만 보고하지 않아 결국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출장을 다녀오던 직원이 우연히 해당 항공편 1등석 바로 뒤 일반석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너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직원의 진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항공보안과장은 이 직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조사단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아 기내에서 고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기에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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