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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25%로 하향조정

할부수수료의 최고 한도가 25%로 하향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자 제한법에 맞춰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한도를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등의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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