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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탁해" 돈 준 농협 이사 벌금 80만 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9일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단위농협 이사 이모(6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완주군 완주읍사무소 옥상에서 한 농협 대의원에게 "며칠 뒤 있는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현금 4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5일 후 열린 단위농협 선거에서 이사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지만 평소 자신을 도와준 고마움에 답례하기 위해 돈을 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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