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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모그 방지위한 '차량홀짝제' 흐지부지될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 국회격) 위원들이 스모그 개선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차량 홀짝제(2부제) 상시화' 조치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베이징시 고위당국자가 검토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이래 도입 가능성이 주목됐던 '차량 홀짝제 상시화' 조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분조 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국무원을 통과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심의했다.

이 수정안은 스모그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대기오염 배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차량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45조, 제72조)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인대 위원들은 분조회의에서 수정안 제45조에 대해 "차량 홀짝제 상시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리안둥(李安東) 위원은 "제72조는 긴급조치이자 임시제한(조치)으로 대중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지만, 제45조는 홀짝제 상시화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제45조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방지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 상황에 따라 차량통행과 (오염물질) 배출구역·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샤오링(吳曉靈) 위원도 "현재 베이징시는 매주 하루 (개인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는 공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차량운행 제한은 차량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베이징시 등에 상시적인 차량 홀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기간을 전후해 '스모그 도시'로 불리는 베이징의 공기질이 이례적으로 수주 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기됐다.

중국 환경당국은 전면적인 차량 홀짝제 등의 '인위적인 조치'가 대기질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리스샹(李士祥) 베이징시 상무부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협력발전 포럼'에서 상시적인 차량 2부제 도입을 당국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여론에 불을 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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