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5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6일)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