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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둔 돈 풀릴까…기업환류세제 효과 '글쎄'

<앵커>

기업이 당기 소득을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기업환류세제의 세부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기업의 돈이 환류 다시 시중에 흐르게 될지 미지수라는 평갑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기업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을 투자를 포함할 경우 기업 당기 소득의 80%, 투자를 제외할 경우 30%로 결정했습니다.

기업 소득의 80% 이상을 안 쓰면, 앞으로 1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만 '투자' 인정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투자를 했어도 2년 내에 이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당에 세금 감면 헤택을 주는 고배당 상장 기업 요건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기업 환류세제 시행령에 따라 10대 그룹이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 8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 9월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게 됩니다.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의 투자 인정 여부는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는 내년 2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업환류세제를 통해 세금 증대가 아닌 기업 투자와 근로자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임금 인상 대신 투자나 배당에 주력해도 과세를 피할 수 있어 기업들이 대주주가 이익을 보는 배당소득만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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