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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실시…수입산 구별 쉬워진다

<앵커>

모레(27일)부터 소고기에 이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실시됩니다. 국내산인지 수입 고기인지 생산지는 어디인지 심지어 어느 도축장에서 나온 건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표언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육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산됐는지, 품질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앞으론 이런 궁금증들을 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시 돼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에 12자리의 식별번호가 붙게 됩니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돼지를 누가 키웠는지부터 어디서 도축돼 유통됐는지까지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돼지고기 구매자 :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면 믿음이 가는 거죠.]

[돼지고기 구매자 : 소비자 입장에서 더 믿고 먹을 수 있기는 해요.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에 6자리의 농가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도축과 유통, 판매 단계마다 고유번호가 추가되면서, 12자리의 식별번호가 만들어지고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력제 실시로 국내산 돼지고기도 한우처럼 수입육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이런 이력 정보를 통해서 질병 발생 시 발생 원인이나 방역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농가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유통업체가 장비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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