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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합병증'도 보험금 청구하세요

<앵커>

당뇨나 고혈압은 합병증이 많은 병입니다. 건강 관련 보험 상품은 대부분 이런 합병증까지 보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당뇨병을 앓던 홍성목 씨는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생겨 4번이나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에 대해서도 가입해 둔 질병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술 후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홍성목 : (보험회사 다니는 지인이) 병원 일지를 쭉 보더니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보험상품 약관을 보면, 보상해 주는 질병은 '당뇨병' '고혈압'이라고만 써 있고, 보험금을 주는 합병증의 경우 알파벳과 숫자로 된 복잡한 코드로 표시돼 있습니다.

약관만 봐서는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이 되는 합병증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약관에 써 놓으라고 보험회사에 지시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망막병증이나 백내장 등 6가지 합병증이, 고혈압 질환으로는 신장질환 등 5개의 합병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봉균/금융감독원 보험팀장 : 과거에 보험금 청구를 못 했더라도 새로이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현재 진단 후 2년인데 내년 3월부터는 3년으로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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