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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전격 체포…조현아 영장 청구

<앵커>

대한항공기 탑승교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항공 임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모 조사관을 체포했습니다.

또, 김 조사관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삭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등 김 조사관을 48시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기의 항로를 강제로 변경하고,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 그리고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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