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는 징역 12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천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 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3천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