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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대법원 2부는 대림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고 모 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지난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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