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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성추행" 지인 협박 1천400만원 뜯은 일당 구속

"술자리서 성추행" 지인 협박 1천400만원 뜯은 일당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4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협박,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최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손모(5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짠 여성을 합석시킨 뒤 A씨가 만취하자 이 여성을 성추행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천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주범인 최모(51)를 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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